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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동킥보드 대여 약관 개정 안내

2022.09.27

THE SWING

 

안녕하세요 SWING 입니다.

 

SWING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SWING  전동킥보드 대여 약관 

(1)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추가

(2) 서비스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

 

2. 적용 일시

2022년 10월 12일

 

3. 변경 조항

SWING  전동킥보드 대여 약관 변경내용

개정사유 현행약관 개정약관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약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약관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 전동킥보드 임대인과 회원 사이의 대여용 전동킥보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 전동킥보드 임대인과회사와 회원 사이의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2조 (용어의 정의)① "임대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더스윙을 말합니다. 이하 “회사”라 합니다.② “회원”이라 함은 "회사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 또는 오프라인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③ “전동킥보드”라 함은 전동 장치를 달아서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게 한 킥보드를 말합니다.④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무인 대여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인 대여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예약”을 의미합니다.⑤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이라 함은 주식회사 더스윙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사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 또는 서비스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3. “개인형 이동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모페드 등 사람의 힘이나 외부 동력전동 장치를 달아서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게 한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4.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회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5.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SWING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⑤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3조 (약관의 해석)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③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이 더스윙 서비스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③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이 더스윙 서비스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4조 (전동킥보드 이용 자격)①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예약 시 동의한 “개별약관”, “개별정책” 및 다음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② 회사가 제공하는 전동킥보드의 이용 자격 기준 상 "회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하 통칭하여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③ "회원"이 보유, 등록 또는 제공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전동킥보드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무면허상태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④ 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회원”의 본인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⑤ "회원"의 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⑥ 전동킥보드를 예약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전동킥보드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이동수단 이용 자격)
①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예약이용 시 동의한 “개별약관”, “개별정책” 및 다음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자격 기준 상 "회원"이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하 통칭하여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합니다. 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회원”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보유, 등록 또는 제공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무면허상태로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회원”의 본인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⑥ 개인형 이동수단을 예약임차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예약임차한 "회원" 및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5조 (전동킥보드 정보 수집장치)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전동킥보드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① 운행정보 수집장치1.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전동킥보드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전동킥보드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2.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회사 자산관리 및 보호, 전동킥보드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3. 회사는 "회원"의 전동킥보드 미반환 등 계약 위반시의 전동킥보드 회수, 전동킥보드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전동킥보드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형 이동수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운행정보 수집장치
1.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개인형 이동수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회사 자산관리 및 보호, 개인형 이동수단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 확인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개인형 이동수단 미반환 등 계약 위반시의 개인형 이동수단 회수, 개인형 이동수단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6조 (전동킥보드 예약의 체결)① "회원"은 “모바일 서비스”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전 예약 또는 즉시 이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② 전동킥보드를 예약하려는 "회원"은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 상에서 서비스 요금 기준, 예약 가능 시간, 대여 시간, 대여 장소, 반납 장소 및 기타 예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에서 예약할 경우 예약 조건이 한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전 예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③ 전동킥보드 예약시 1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최소 대여 시간은 1분입니다. 단, 오프라인 예약 등 예약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④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QR코드 스캔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⑤ 회사는 회원 가입 시 본 약관을 명시하고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를 한 경우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 사이에 계약적 효력을 갖게 되며 “회원”이 회사로부터 전동킥보드를 예약할 때마다 해당 예약 건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본 약관의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동킥보드의 예약 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예약 체결 시 사전에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내지 주의사항을 설명 또는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에 동의하여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에 대한 동의는 정확하고 진실됨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고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⑥ 모바일 서비스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됩니다.⑦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회원"이 보유, 등록 또는 제출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2. "회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3.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4. 예약을 체결한 "회원"과 전동킥보드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5. 과거 회사와 관련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6. 과거 전동킥보드 대여와 관련하여 제2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7.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6조 (개인형 이동수단 계약의 체결)
① "회원"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즉시 “임대차이용 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을 예약이용하려는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상에서 서비스 요금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치, 대여 시간, 대여 장소, 반납 장소 및 기타 계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서비스를 이용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QR코드 스캔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며, “회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가입 시 본 약관을 명시하고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를 한 경우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 사이에 계약적 효력을 갖게 되며 “회원”이 회사로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을 계약할 때마다 해당 예계약 건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본 약관의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인형 이동수단의 예약 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회원 가입을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전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수칙 내지 주의사항을 설명 또는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에 동의하여야만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수칙에 대한 동의는 정확하고 진실됨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고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⑤ 모바일 서비스를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 예“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보유, 등록 또는 제출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2. "회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원"과 개인형 이동수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6. 과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와 관련하여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7조 (전동킥보드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① "회원"이 예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 및 “회사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② "회원"이 예약 시작시간 또는 반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의 예약이 없을 시에만 가능하며,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회사는 변경된 예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약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예약의 연장 신청(이하 "반납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계속 이용할 경우, 회사가 임의로 지연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서비스 요금 및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④ "회원"이 예약시작 시각을 경과하여 전동킥보드를 인수하였을 경우라도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으며,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대여 기간에 대한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도 환불하지 아니합니다.⑤ "회원"의 사정 또는 제8조의 내용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1.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이하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는 “회원”의 예약시 고지한 서비스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2. 예약 취소는 전동킥보드 제어 또는 운행 기록이 있거나 운행기록이 없더라도 대여 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⑥ “회원”이 등록한 결제카드의 잔액부족,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예약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시 해당 예약은 보류 상태로 구분됩니다. 해당 예약은 회사에 의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⑦ 다른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점유 및 잦은 예약취소 등의 행태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의 예약 행태의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⑧ 제6조에 따른 예약을 진행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제7조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
① "회원"이 “임대차예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 및 “회사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② "회원"의 사정 또는 제8조의 내용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이하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는 “회원”의 계약시 고지한 서비스 요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정책에 따라 책정합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8조 (전동킥보드 예약의 해지)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통지로써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회원"이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2. 예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3. "회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4.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5. 전동킥보드 대여 후 "회원"이 음주운전을 한 때6. 전동킥보드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7. 예약을 체결한 “회원” 외 제3자가 운전을 한 때8. 제20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예약이 해지될 경우 예약 해지의 시점에 따라 회사는 제7조의 기준에 맞는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서비스 요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회원"이 전동킥보드를 운행중일 경우 잔여 대여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로부터의 통지를 받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③ 전동킥보드 예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회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4.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후 "회원"이 음주운전을 한 때
6.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7. 계약을 체결한 “회원” 외 제3자가 운전을 한 때
8. 제19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의 시점에 따라 회사는 제7조의 기준에 맞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중일 경우 잔여 대여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로부터의 통지를 받는 즉시 개인형 이동수단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이동수단 예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9조 (회원의 전동킥보드 예약의 해지)① "회원"은 전동킥보드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3조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③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회사 이용약관” 상의 예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전동킥보드의 사고 또는 파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해당 예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이동수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회원”의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회사 이용약관” 상의 계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또는 파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0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전동킥보드 예약의 해지)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결제한 서비스 요금에서 예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후 남은 서비스 요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동킥보드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없습니다. 단,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전동킥보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실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후 남은 서비스 요금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전동킥보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1조 (전동킥보드 인수 및 반납)
① "회원"은 전동킥보드 예약 시 선택한 대여 장소에서 직접 전동킥보드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단, 오프라인에서 예약하는 경우 대여 및 반납 장소가 미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전동킥보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어, 핸들, 조명, 프레임, 배터리양, 기계적 문제 등에 관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브레이크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보아야 하고, 브레이크 작동에 따라 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파손이나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을 개시하지 않아야 하고 운행중인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회사 고객센터”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전동킥보드의 반납은 "회원"이 예약 시 선택한 반납장소에 직접 주차하거나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인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전동킥보드를 반납하는 경우 잠금(lock)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잠금(lock)이 완료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가 반납이 완료되지 않고 운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이용 요금이 계속 증가됩니다.
⑤ “회원”은 전동킥보드 반납 시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촬영해 제출해야 하며,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납이 완료되지 않고 운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이용 요금이 계속 증가됩니다. “회원”이 허위 사진, 합성 사진, 기타 이용한 전동킥보드의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용 요금 외에 [이용건당 10만]원 이하에서 별도 고지된 위약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운행 중 또는 운행 종료시 적법한 장소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1. 차도 또는 그 주변 
2. 차량 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간 턱을 낮춘 진입로 
3. 횡단보도, 보도, 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4. 보도 중앙 
5. 좁은 보행로 등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6. 신호등 또는 교통 표지판 주변 
7.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 주변 
8. 장애인 주차 구역 
9. 장애인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등 보도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0.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11.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등 교통 수단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12. 자전거 도로 위 
13. 육교 위, 지하도 안 등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4. 건물의 출입구 및 근처 출입로 또는 통행로(건물주, 사업주와의 제휴 및 협의가 있는 구역 제외) 
15.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이면도로 및 차량 진입로 
16. 기타 제3자 또는 도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 
17. 다른 “회원”이 찾기 힘든 장소(건물 내부, 사유지, 지하, 인적이 드문 고립된 장소 등)
⑦ “회원”은 제6항에서 정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및 견인, 보관, 인수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11조 (개인형 이동수단 인수 및 반납)
①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계약 시 해당 개인형 이동수단이 배치되어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어, 핸들, 조명, 프레임, 배터리양, 기계적 문제 등에 관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브레이크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운행 전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보아야 하고, 운행 직후에도 브레이크 작동에 따라 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운행을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파손이나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을 개시하지 않아야 하고 운행중인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회사 고객센터”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개인형 이동수단의 반납은 회사가 정한 반납금지구역(제6항에 열거된 장소를 의미함)을 제외한 장소에 직접 주차하거나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인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개인형 이동수단을 반납하는 경우 잠금(lock)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잠금(lock)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인형 이동수단이 반납이 완료되지 않고 운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이용 요금이 계속 증가됩니다.
⑤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반납 시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촬영해 제출해야 하며,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납이 완료되지 않고 운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이용 요금이 계속 증가됩니다. “회원”이 허위 사진, 합성 사진, 기타 이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용 요금 외에 [이용건당 10만]원 이하에서 별도 고지된 위약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운행 중 또는 운행 종료시 적법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주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1. 차도 또는 그 주변
2. 차량 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간 턱을 낮춘 진입로
3. 횡단보도, 보도, 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4. 보도 중앙
5. 좁은 보행로 등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6. 신호등 또는 교통 표지판 주변
7.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 주변
8. 장애인 주차 구역
9. 장애인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등 보도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0.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11.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등 교통 수단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12. 자전거 도로 위
13. 육교 위, 지하도 안 등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4. 건물의 출입구 및 근처 출입로 또는 통행로(건물주, 사업주와의 제휴 및 협의가 있는 구역 제외)
15.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이면도로 및 차량 진입로
16. 기타 제3자 또는 도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
17. 다른 “회원”이 찾기 힘든 장소(건물 내부, 사유지, 지하, 인적이 드문 고립된 장소 등)
⑦ “회원”은 제6항에서 정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및 견인, 보관, 인수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2조 (전동킥보드 미반납에 대한 조치)① 회사는 "회원"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3시간을 경과하여도 적법한 장소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전동킥보드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동킥보드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동킥보드가 반납되지 않고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전동킥보드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전동킥보드 회수 및 "회원",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의 전동킥보드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동킥보드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반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회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동킥보드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전동킥보드를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전동킥보드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전동킥보드를 방치한 경우 7. 전동킥보드를 전동킥보드 대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전동킥보드를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⑦ 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개인형 이동수단 미반납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회원"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3시간을 경과하여도 적법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개인형 이동수단이 반납되지 않고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회수 및 "회원",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의 개인형 이동수단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반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회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개인형 이동수단을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방치한 경우
7.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개인형 이동수단을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서비스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 제13조 (대체 전동킥보드의 제공)
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거나 전동킥보드의 이상으로 “회원”이 운행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대체 전동킥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전동킥보드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이용 중인 전동킥보드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전동킥보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정산한 후, "회원"과 협의하여 잔여 대여 기간에 대해 대체 전동킥보드를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요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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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4조 (전동킥보드 요금) 
① "회원"이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하는 “이용요금”은 이용시간에 따라 책정되며, 전동킥보드 예약 시 고지되었던 “이용요금” 기준에 따라서 전동킥보드 반납 시 정산됩니다. 단, 회사는 오프라인 예약 등 유형에 따라서 대여 시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은 “모바일 서비스” 및 오프라인에 게재되므로 "회원"은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요금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이용요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형 이동수단 요금)
① "회원"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중 발생하는 “이용요금”은 이용시간에 따라 책정되며, 개인형 이동수단 계약 시 고지되었던 “이용요금” 기준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 반납 시 정산됩니다. 단, 회사는 오프라인 예약 등 유형에 따라서 대여 시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은 “모바일 서비스” 화면 및 오프라인에 게재되므로 "회원"은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요금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이용요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5조 (전동킥보드 점검 및 관리 의무) ① 회사는 모든 전동킥보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동킥보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회원”의 연락∙보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전동킥보드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의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전동킥보드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전동킥보드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전동킥보드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전동킥보드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전동킥보드가 손상, 파손, 고장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 전동킥보드 발생한 이상 징후, 파손 또는 사고 등을 무시하고,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숙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이 감소함에 따라 속도 및 기타 작동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배터리가 일정량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안전을 위하여 운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3. “회원”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운행할 때 배터리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4.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배터리양 감소 비율은 보장되지 않으며 기기, 도로 상태, 기상 조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을 확인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6.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과 관련하여 운행 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시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7. “회원”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이 모두 소진되어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형 이동수단 점검 및 관리 의무)
① 회사는 모든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주기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으로 “회원”에게 안전운행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회원”의 연락∙보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의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이 손상, 파손, 고장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 개인형 이동수단 발생한 이상 징후, 파손 또는 사고 등을 무시하고,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배터리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들을 숙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이동수단의 배터리양이 감소함에 따라 속도 및 기타 작동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중 배터리가 일정량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안전을 위하여 운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3. “회원”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거나 운행할 때 배터리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배터리양 감소 비율은 보장되지 않으며 기기, 도로 상태, 기상 조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양을 확인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6.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양과 관련하여 운행 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시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7. “회원”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양이 모두 소진되어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6조 (회원의 전동킥보드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회원”은 전동킥보드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전동킥보드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확대 손해 내지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전동킥보드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전동킥보드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회원"은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대체 전동킥보드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고의∙과실로 전동킥보드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이동수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확대 손해 내지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의 고의∙과실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7조 (사고처리) 
① "회원"은 전동킥보드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② 회사와 "회원"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원”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 “회원”이 예상 “사고처리비용” 요구 시 회사는 “사고처리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동킥보드 수리 후에는 “사고처리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된 “사고처리비용”은 “회원”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제16조 (사고처리)
①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② 회사와 "회원"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 “회원”이 예상되는 “사고처리비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시 회사는 “사고처리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 후에는 “사고처리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된 “사고처리비용”은 “회원”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8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필요에 따라 "회원"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보험 가입 대신 "회원"의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회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상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초과 부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예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단, 모바일 서비스 및 오프라인을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예약 과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의 내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및 회사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원"을 위하여 적절한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보험 가입 대신 "회원"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발생 시 "회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상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초과 부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19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보험 또는 보상정책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경우 2. 무면허운전 사고 3.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 4. 범죄를 목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경우 5. 음주운전 사고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 7. 전동킥보드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 8. “회원” 이외의 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 9.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10.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동킥보드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수리 등을 한 경우 11. “회원”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이 발생한 경우 12. 전동킥보드 운행 개시 전 타이어, 브레이크, 배터리양 등 이상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운행 중 이상징후가 감지되었음에도 계속 운행한 경우 13. 전동킥보드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여 회사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14. 회사가 예약 전 고지하여 “회원”이 동의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또는 주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5. 전동킥보드의 반납 장소가 아닌 장소등에 주차한 경우  16. 제20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원"이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험이나 보상정책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보험 또는 보상정책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경우
2. 무면허운전 사고
3.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
4. 범죄를 목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한 경우
5. 음주운전 사고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
7. 개인형 이동수단을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
8. “회원” 이외의 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
9.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10.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수리 등을 한 경우
11. “회원”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이 발생한 경우
12.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개시 전 타이어, 브레이크, 배터리양 등 이상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운행 중 이상징후가 감지되었음에도 계속 운행한 경우
13.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여 회사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14. 회사가 계약 전 고지하여 “회원”이 동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수칙 또는 주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5. 개인형 이동수단의 반납 장소가 아닌 장소등에 주차한 경우
 16. 제19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원"이 회사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험이나 보상정책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20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전동킥보드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전동킥보드를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전동킥보드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전동킥보드를 개조∙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 
5. 임대차계약서상의 본인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6.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7.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 
8. 전동킥보드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이어폰 착용 등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회사가 전동킥보드에 장착된 휴대폰 거치대 위에 휴대폰을 거치하고 내비게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함) 
9. 다른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다른 물체에 고정시키거나, 폐쇄된 장소 또는 사유지에 주차하는 행위 
10. 물 위를 운행하는 행위 
11. 100kg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12. 난폭, 위협운전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전동킥보드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13.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4.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전동킥보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5.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9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개인형 이동수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
5. 임대차계약서상의 본인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6.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7. 개인형 이동수단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
8.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이어폰 착용 등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회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에 장착된 휴대폰 거치대 위에 휴대폰을 거치하고 내비게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함)
9. 다른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다른 물체에 고정시키거나, 폐쇄된 장소 또는 사유지에 주차하는 행위
10. 물 위를 운행하는 행위
11. 100kg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12. 난폭, 위협운전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13.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4.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5.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21조 (관련 법률 위반) 
① 회원의 전동킥보드 이용 중 아래의 각 호와 같이 발생하는 도로교통 등 기타 법률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이 회사와 “회원” 간에 대리인, 파트너, 고용, 사용 등의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의도하지 아니하며, 아래 각 호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게 양벌규정 또는 민법의 사용자책임 등이 문제될 경우 “회원”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1.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2.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철길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3. 도주사고: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5.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 했거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6.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 
7. 중앙선침범: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과속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8.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9. 인도침범, 통행방법위반: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존) 어린이 상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11. 한강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주행금지 
12. 우측 가장자리 주행의무 
13. 안전모 착용 의무 
14.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등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전동킥보드의 이용 및 반납시 정상적인 반납장소가 아닌 장소 등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반납장소에서 전동킥보드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전동킥보드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20조 (관련 법률 위반)
① 회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아래의 각 호와 같이 발생하는 도로교통 등 기타 법률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이 회사와 “회원” 간에 대리인, 파트너, 고용, 사용 등의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의도하지 아니하며, 아래 각 호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게 양벌규정 또는 민법의 사용자책임 등이 문제될 경우 “회원”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1.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2.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철길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3. 도주사고: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5.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 했거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6.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
7. 중앙선침범: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과속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8.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9. 인도침범, 통행방법위반: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존) 어린이 상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11. 관련 법령에 따른 한강공원 및 도시공원 내 주행금지구역에서의 주행금지의무 및 속도제한 준수의무 
12. 우측 가장자리 주행의무
13. 안전모 착용 의무
14.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등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반납시 반납금지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반납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주차를 진행하여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22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본 계약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 위반 등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의 전동킥보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제기,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로부터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회사가 위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전동킥보드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원”의 전동킥보드 운행 및 반납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불법주정차, 방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 및 견인, 보관,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며, 행정적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비용등이 청구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을 납부의무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그 비용등을 대납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전액을 “회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본 계약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 위반 등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제기,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로부터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회사가 위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개인형 이동수단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원”의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및 반납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불법주정차, 방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 및 견인, 보관,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며, 행정적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비용등이 청구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을 납부의무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그 비용등을 대납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전액을 “회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23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 제24조 (신용조회)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예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새로운 대여장치가 추가되어 내용 수정 제25조 (관할법원)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예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3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의 제기 및 약관 문의는 앱 내 문의하기 혹은 카카오톡 채널 @swingmobility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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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