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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SWING TAXI - 차량중개서비스 약관 (기사용)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약관(차량공급사업자용)

 

1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중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량공급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더스윙을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차량공급사업자용 SWING TAXI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차량중개서비스"라 함은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객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공급사업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를 말합니다.

4. “차량공급사업자”란 차량중개서비스를 통해 승객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승객이라 함은 차량중개서비스를 통해 차량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운전기사란 차량공급사업자가 차량중개서비스를 통해 승객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를 의미합니다.

 

3 (약관의 해석)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개별 약관, 기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이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차량중개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중개서비스는 다음 각호를 포함합니다.

1. 차량공급사업자가 승객과 차량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

2. 차량공급사업자의 승객 유치를 지원하는 광고 및 정보 서비스

② 회사는 상기 서비스 외에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차량공급사업자 등록)

① 차량공급사업자는 서비스상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차량공급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등록)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차량공급사업자의 회원 가입 시 차량공급사업자의 운송사업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본인 인증 및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공급사업자는 해당 인증을 수행하고 차량중개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량공급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타인이 차량공급사업자 명의로 인증절차를 수행하거나, 차량공급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차량공급사업자는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차량공급사업자는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차량공급사업자가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회사는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6(차량공급 시 유의사항)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차량공급사업자는 보유한 면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차량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차량공급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객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함께 알선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6.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7.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③ 차량공급사업자는 도로운행에 안정성이 검증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준수하여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차량공급사업자가 부담합니다.

 

7(차량 이용 계약의 체결)

① 승객이 차량 예약 신청을 하는 경우 차량공급사업자는 출발지, 목적지, 예약날짜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요금, 차종 등을 입력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승객이 여러 차량공급사업자의 입찰을 확인한 후 특정 입찰을 선택하고 요금 결제를 하면 그 시점에 승객과 그 차량공급사업자 간에 차량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승객으로부터 선택 받지 않은 입찰은 차량 이용 계약 체결 시점에 전부 효력이 소멸합니다.

③ 차량공급사업자는 차량 이용 계약에 따라 차량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차량공급사업자가 차량 이용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를 면책하고 승객과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8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차량공급사업자의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SMS 인증, 휴대 단말 식별정보 인증 등 회사가 정한 인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동전화 명의자의 허락 없이 SMS 인증, 범용공인인증 또는 신용카드인증을 수행하는 등 차량공급사업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4. 회사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회사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차량공급사업자가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8.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차량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9. 14세 미만 아동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경우

10. 차량 이용 계약을 위반하고도 승객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11. 본 약관을 위반한 상태인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차량공급사업자의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차량공급사업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이에 대하여 차량공급사업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공급사업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차량공급사업자의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차량중개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타 필요한 경우, 차량공급사업자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분하여 그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9 (이용요금)

① 차량중개서비스를 통한 차량 이용 요금은 차량공급사업자가 제시하여 승객이 선택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회사는 차량 이용 요금 결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차량공급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차량 이용 요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개별 계약에 따라 차량공급사업자에게 광고 수수료 및 정보 이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중 일부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횟수, 사용기간 등에 맞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 보상금 및 고객 위약금)

차량공급사업자가 예약의 취소, 서비스 실수, 서비스 미 이행 등을 할 경우에는 차량공급사업자는 승객에게 고객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자신의 재원으로 고객 보상금을 승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차량공급사업자에 대한 정산 시 고객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차량공급사업자로부터 고객 보상금을 징수합니다.

승객이 차량을 예약한 뒤 사전 연락 없이 취소 또는 정해진 시간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차량공급사업자는 승객으로부터 고객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승객에게 반환할 요금에서 고객 위약금을 차감한 후 승객에게 반환하며, 차량공급사업자에 대한 정산금에 고객 위약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차량공급사업자에게 고객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고객 보상금고객 위약금의 수준과 그 사유는 서비스 상에 공지됩니다. 회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수시로 위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차량공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11 (정산)

회사는 차량공급사업자에게 (1) 결제된 이용요금과 (2) 고객 위약금 및 기타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서 (3) 고객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매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차량공급사업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회사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 방법은 당사자들 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합니다.

구체적인 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정산내역서를 확인 후 회사에서 차량공급사업자에게 정산금액 입금

2. 상기 1호의 정산일이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혹은 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정산금액 지급일은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중개수수료는 20% 이내의 금액으로 회사와 차량공급사업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산금액에 이의가 있는 차량공급사업자는 정산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지급되거나 부족한 정산금액은 다음 정산 시 반영됩니다.

 

12 (차량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차량공급사업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 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차량공급사업자는 항상 차량 내부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승객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차량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승객에 대하여 차량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승객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승객이 회사와의 약관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승객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5. 승객이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6. 승객이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7. 승객이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8. 승객이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차량공급사업자는 자신의 운송약관을 마련하여야 하며 승객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송약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공급사업자는 승객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분쟁해결에 대한 차량공급사업자의 불성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공급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3(보험가입)

차량공급사업자는 승객에게 차량을 제공할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승객은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되어 다음과 같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사고 발생시 승객에게 승객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이 정보를 차량공급사업자에게 전달하여 보험사의 사고처리 및 손해 보상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2.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 차량공급사업자, 운전기사 및 승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계약당시 승객이 제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승객은 보험사의 사고 처리 또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차량공급사업자와운전기사는 자신의 귀책으로 차량 사고 발생 시 차량 사고 및 사고 이외에승객에게 발생되는 모든 피해(항공, 숙박, 비즈니스 실패, 계약파기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 배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4 (면책사항)

회사는 승객과 차량공급사업자 간의 운송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승객 및 차량공급사업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을 포함한 거래 당사자 간에 운송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운송약관 등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승객에게 특정 차량공급사업자 또는 특정 종류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제시하지 않으며 승객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차량중개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차량공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중개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차량공급사업자가 차량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생성하거나 얻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차량공급사업자 상호간 또는 차량공급사업자와 제3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15(손해배상)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6(차량중개서비스 변경 및 종료)

회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이나 사업 정책적인 판단 하에 차량중개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 및 일자를 명시하여 7일 전부터 회사가 차량공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 이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차량중개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종료 1개월전 통지로써 차량중개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차량공급사업자의 미지급 정산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지급처리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1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