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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가야 약관

[타고가야]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김해시 공영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공지) ① 이 약관은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게시하며, 약관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지체없이 고고(古Go)가야 스마트관광 서비스 앱(이하 “앱”이라 한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김해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 더보기
[타고가야]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김해시 공영자전거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김해시가 제공하는 김해시 공영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김해시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김해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김해시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김해시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