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김해시 공영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공지) ① 이 약관은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게시하며, 약관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지체없이 고고(古Go)가야 스마트관광 서비스 앱(이하 “앱”이라 한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김해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2. 전기자전거 :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공영자전거 : 김해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
4. 대여소 : 공영 전기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설
5. 거치대 : 공영자전거를 거치 할 수 있도록 대여소에 구비된 자전거 주차시설
6. 이용요금 :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이용료
7.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제5조(회원가입 신청) ① 전기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만 13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회원가입을 원하는 경우 앱에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가입 시 회원은 본인정보에 대한 필수 개인정보 기재사항을 기입하여야 하고,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거주 지역
5. 휴대폰번호
6. 아이디, 비밀번호
7. 결제수단
8. 위치정보(자전거에 부착된 GPS 정보)
⑤ 만 13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회원가입 동의 절차를 마쳐야 회원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의 유보 및 거절) ① 김해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문제로 공영자전거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효율적인 공영자전거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김해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4. 회원가입 신청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5.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 13세 미성년자
6. 공영자전거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신체 및 정신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본인이 앱에서 온라인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사항을 김해시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김해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서비스 제공) ① 김해시 공영자전거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영자전거 대여 서비스
2. 공영자전거 이용요금 결제서비스
② 김해시 공영자전거 서비스는 제1항의 각호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김해시 공영자전거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홈페이지누리집 및 앱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4. 태풍, 우천, 폭설 등의 기상악화 또는 비상상황에 대비(복구)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제10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김해시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07:00 ~ 22:00(대여는 21:30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김해시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이용을 제한합니다.
② 1회당 대여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며, 대여 및 반납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③ 1회 대여시간 2시간이 초과된 경우 대여 회원에게 반납을 위한 연락 및 이용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요금) ① 김해시 공영자전거 이용료는 김해시가 정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징수됩니다.
② 이용요금 결제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결제수단(신용카드, 교통카드)을 통해 징수됩니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분실, 도난, 파손으로 발생한 교체․수리비용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교체․수리비용은 일반적인 단가를 따릅니다.
④ 위의 제③항에 해당되어 부과된 비용은 별도로 고지를 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⑤ 공영자전거 이용 중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받은 벌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회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12조(회원자격 정지 및 해지) ① 회원 자신이 회원자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앱에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김해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여 회원 명의로 타인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게 한 경우
2. 공영자전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고의로 자전거를 방치한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김해시의 의무와 책임) ① 김해시는 공영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② 김해시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김해시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앱에 공지합니다.
④ 등록된 회원정보는 탈퇴 즉시 운영서버에서 삭제합니다.
제14조(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회원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3. 제3자에게 회원정보를 공유하여 타인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지정된 대여소 외의 임의 장소에 자전거를 반납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회원 외의 타인이나 동물 또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과 함께 탑승하는 행위
6. 김해시를 벗어나서 운행하는 행위
7. 공영자전거를 회원 개인의 용도로 개조 및 변형시키는 행위
8. 공영자전거에 부착된 각종 장비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9. 부정한 방법으로 정해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10. 자전거 주행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행위
11.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상거래 행위
1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김해시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4. 공공자전거 종사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폭언, 폭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
② 회원은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고, 1회 2시간 이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기 전 해당 자전거의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전거는 김해시로 연락하며 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공영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 반납 시 안전모도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공영자전거 운행 중에는 과속 및 핸들을 놓거나 이어폰,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공영자전거 대여 중 자전거의 파손 및 손실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 중에 발생하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회원은 공영자전거 대여 전 음주, 약물 복용 및 관련 법률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전거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7. 공영자전거는 일반 생활용도의 자전거로 경주, 산악등반, 자전거 묘기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8. 공영자전거의 앞면에 부착된 짐바구니에 자전거 주행중의 평행유지 및 방향조정을 방해하는 과다한 중량을 실어서는 안 됩니다.
9. 공영자전거 주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상 상황 시에는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공영자전거는 대여 후 주행으로 발생 되는 일반적인 마모를 제외한 대여 시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1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김해시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1. 대여 중 발생한 공영자전거의 파손, 손실 및 분실
2. 대여 중 발생한 회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인명피해
④ 회원은 관련법률 및 이용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김해시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김해시에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김해시에서 회원의 본 약관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김해시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김해시가 제공하는 공영자전거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민원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김해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은 김해시가 제공하는 공영자전거 서비스 이용 중 자전거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영자전거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 공영자전거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및 피해가 입증될 경우 공영자전거 임대 업체 보험약관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김해시 공영자전거 보험’,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 약관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당시 종전의 약관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약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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